사건
2013나60342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은행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합71607 판결
변론종결
2014. 5. 9 .
판결선고
2014. 6. 30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 885, 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8. 7.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일에 7, 802, 077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7. 29. 피고에 입사하였고, 2003년 8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피고의 싱가포르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 3. 6. 까지 피고의 트윈타워업무팀 부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1. 피고의 준법지원부 핫라인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 2007. 9. 싱가포르 소재 자본금 SCG 700, 000의 룸살롱에 피고의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하던 원고가 50 %, C이 16 % 의 지분을 투자하였고, 원고가 내연의 관계인 D를 마담으로 내세워 대신 운영을 하였으나 최근 D를 공금횡령으로 모함 및 협박하고 있으니 원고를 징계하라. 만약 납득할만한 징계가 없으면 피고의 해외 주재원들의 비리와 불륜을 매스컴에 알리겠다 ' 는 제보를 받았다 .
다. 피고는 2009. 2. 6. 부터 2009. 2. 20. 까지 원고와의 면담 및 제보자와의 통화 및 이메일 교환을 통하여 감찰을 한 후, 2009. 3. 6. 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면직처분 ' 이라 한다 ), 면직처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2007. 5. 부터 2007. 10. 까지 피고의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하면서 본인 및 지인들과 동업형태로 유흥업소에 투자하여 영리행위를 하였고, 직원들과 상호간 금전 대차를 하였으며, 해외점포라는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무절제한 사생활로 은행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여 윤리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고, 싱가포르라는 지역사회에서 피고의 해외주재원 신분으로 유흥업소 투자를 통한 영리행위를 하고 술집 마담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타인의 지탄이 되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4. 10.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59, 568, 746원을 수령하였고, 2009. 5. 16. 부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E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시작하였다 .
마. 원고는 2012. 8. 23.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바. 피고 내 징계 및 인사에 관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 징계지침 ]
제2조 ( 징계대상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 .
2. 당행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시 · 명령을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8. 거래처 및 직원과 업무 외적인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거나 사적 금전대차를 알선한 경우
제3조 ( 징계의 종류 및 사유 ) 전조에 의한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행하여 은행 또는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
[ 인사규정 ]
제11조 ( 준수사항 )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법규준수 및 복종 :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
2. 신용 및 품위유지 : 언행을 조심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은행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 ( 금지사항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영리행위 및 겸업금지 :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거나, 은행장의 승인 없이 타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 사적 금전대차금지 : 다음과 같이 거래처와 업무 외적으로 사적 금전대차를 하게 나 사적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수수를 수반한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윤리강령 임직원의 복무윤리 ]
다. 청렴한 근무자세 :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 한다 .
라. 신용 및 품위유지 : 언행을 조심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은행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 B윤리강령 행동기준 ]
가. 근무기강 문란행위 금지 ( 3 ) 사적 금전대차 등 : 거래처와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은 과다한 차입이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영리행위 및 겸업 :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행장의 승인 없이 타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흥업소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 내 직원들 사이의 금전대차와 원고가 무절제한 사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면직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면직처분의 통지서에 면직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약 3년 4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원고의 제소가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의 면직사유들이 존재하고, 면직처분의 통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면직시기를 특정한 것이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참조 ) .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면직을 당한 근로자가 그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면직처분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면직처분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면직 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는 해당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가 면직처분 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그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 1 )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인 2009. 4. 10.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에 따른 퇴직금 59, 568, 746원을 수령하였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면직처분을 다투지 않고서 바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09. 5. 16. 부터는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면직처분일로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난 2012. 8. 23. 에야 비로소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2 )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징계절차에서 의견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투었고, ② 친분이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소송을 해서 복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③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의 유보 또는 조건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아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것이고, ④ 면직처분 직후 동료 직원에게 노무사와 변호사를 추천받고 아는 후배에게 제소기간의 제한 등이 있는지 문의하고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자료까지 수집하였으나 해외에 체류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⑤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한 기록이 있으면 원고가 금융권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점을 피고도 잘 알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리라는 점을 피고가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까지 다투었다고 볼 수는 없고, ㉡ 당심에서 원고와 친분이 있는 피고의 직원들 명의로 된 ' 원고가 인도네시아로 간 이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해서 소송을 통해 복직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 는 진술서들이 제출되었으나 (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 설령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직원 중 일부에게 진술서의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툰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만약 원고가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려 하였거나 이의를 유보하려 하였다면, 퇴직금을 반환 또는 공탁하거나, 피고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통지하는 등으로 자신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툴 의사임을 쉽게 밝힐 수 있었을 것이고, ② 원고의 입국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원고가 국내에 있어야만 피고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계속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하였다는 것이 소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⑪ 면직처분의 대상이 된 은행원이라면 금융권의 재취업을 위하여 장래 언젠가는 은행을 상대로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때에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에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김상우
판사이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