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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749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교원 신분 인정을 구하는 소, 국립공주대학교에 대하여...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국립공주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은 2014. 1. 28. 계약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3. 1. 임용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위 사업단의 계약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4. 5. 8.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2단계 계속사업단에서 탈락되었음을 통지받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계약교수 계약해지 통보(면직처분)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4. 7. 23. 2014-293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원고의 교원 신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8.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이 사건 대학은 2015. 1. 28. 원고에게 2015.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피고는 2015. 5. 27. 2015-181호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대학의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재계약 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장은 2015. 7. 27.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시행하였고 2015. 8. 3. 원고에게 ‘피고의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결정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한 결과 재임용 부적격 판정(평가위원별 평가점수에 대한 평균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을 받았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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