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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1.1.(25),44]
판시사항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1. 5. 9. 원고에게 권고해직의 징계를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7일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상벌규정에 따라 같은 달 17.자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고 같은 달 20.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가 같은 달 9. 위 권고해직처분을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 488,856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의 급여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다음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같은 달 13. 피고에게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갈 것을 통지한 후 같은 해 6. 5. 위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7. 2. 인사위원회에서 종전의 징계면직을 추인하고 같은 달 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자 원고는 다시 같은 해 7. 18.경 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까지 하였다가 같은 해 8. 18.(이는 같은 해 8. 28.의 오기로 보인다)에 이르러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금 8,838,527원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박으로 어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징계면직일로부터 1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1993. 3. 16.경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복직을 위한 상담을 신청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해고근로자들이 구성한 포항제철해고자협의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한 후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1994. 4. 6.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해고(징계면직을 의미한다)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가 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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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9.21.선고 95나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