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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6나1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9. 3. 1.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D대학(이후 ‘E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1. 4. 1. 조교수로 승진되었고, 2004. 9.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는데, 재임용기간은 2004. 9. 1.부터 2007. 8. 31.까지였다.

피고는 2008. 4. 1.부터 2014. 1. 31.까지 D대학에서 음향제작과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D대학 총장은 2010. 2. 26. 피고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1차 면직처분 및 복직 1) C이 2007. 2. 28. 원고에게 원고가 소속된 학과(당시 F과)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통보하자, 원고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6. 18.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C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396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6. 1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8누187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4. 22.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9두76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7. 23. 기각되었다.

3) 이에 따라 C은 2010. 4. 1. 원고에게 잔여임용기간 6개월(2007. 3. 1.부터 2007. 8. 31.까지)을 2010. 3.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여 전임교원 신분회복 승인(복직)을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등 1) C은 2010. 6. 14.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0. 6. 15. 다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으며, 2010. 6. 28. 원고에게 위 재임용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0. 7.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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