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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81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E에게 ‘피해자가 G를 성추행했다, 그래서 순천지청에 고소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장애인 전동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전망대로 갔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신의 손목을 잡는 G의 손을 뿌리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에 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맞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6:38경 여수시 D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0세)가 명예훼손 건과 관련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 전동차를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가 전동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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