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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상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하고 도주하던 피고인을 쫓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좌측 발등을 역과해 상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있었고, 피고인은 좌측으로 차량을 돌려 빠져나갔는바, 이와 같은 당시 피해자 D의 위치 및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D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면서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③ 피해자 D가 제출한 진단서상의 상해를 입은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로 피해자 D의 발등을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좌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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