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D에게 전달하였을 뿐, C을 기망한 적이 없고, D가 9,000만 원을 받고 680억 원을 입금해 줄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과 F를 통해 G를 소개받았고 G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2016. 7. 26. G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모시고 있는 자금주가 관리 중인 전직 대통령 등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설명하였다는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작업’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9,000만 원의 수수료를 주면 680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D에게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D와 협의를 통해 ‘지하자금 양성화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오히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D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지하자금 양성화작업’ 진행의 협의, 확약서 작성, 수수료 지급 등 업무를 모두 주도하였으며, 영수증, 업무이행 확약서 등의 관련 서류 역시 모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