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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5세)와 부딪힐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막고 그 앞에 발등을 갖다 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고, 재차 오토바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총 3회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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