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4 2014고정7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30. 10:16경 여수시 D아파트 106동 810호에서,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인 G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G를 성추행했다, 그래서 순천지청에 고소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16:38경 여수시 D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0세)가 위 1항 기재 명예훼손 건과 관련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 전동차를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가 전동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피고인은 F의 발등을 역과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 H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도 인정된다)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