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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612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7. 다음과 같은 관세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530호),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판매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2.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셔틀콕 4,5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52,960,000원임에도 5,851,026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차액 47,108,974원에 해당하는 관세 3,768,7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 515,6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여 차액 5,062,574,919원에 해당하는 관세 405,005,994원을 포탈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원고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드민턴 셔틀콕의 매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 419,591,250원 가산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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