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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0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29. 0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KT전화국’ 부근 벤치에서 C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라 함) 0.03g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길에서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야이 씨발 총쏴봐라. 쏴봐라. 니는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G에게 위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고인을 쫓아간 경사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4-15쪽)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체포 보고

1. 근무일지

1. 과도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에게 과도를 휘두르거나 주먹을 휘두른 적 없다고 하면서 협박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과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협박을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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