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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9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주)D에서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옥상 컨테이너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돔텐트 등 시가 합계 9,720,000원 상당의 별지 기재와 같은 캠핑용품 2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른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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