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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2:24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하고,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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