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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44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위 빌라 베란다의 방범용 창틀을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50,000원, 시가 43,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청심환 2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피고인에게 1986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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