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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4고단18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20]

1. 피고인은 2014. 8. 12. 21: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곳 방충망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 10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69]

2. 피고인은 2014. 11. 8. 04:20~04:40경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는 파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호실에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등 [2014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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