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07:19경 시흥시 C에 있는 D 7호실,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505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현장 CCTV 분석표
1. 112 사건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