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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4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0. 1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층 로비에서, 위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고 이전에 위 C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원인 D(53세)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C 옆에 있는 E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 1자루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D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위 로비를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2011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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