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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1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B, 1 층에서, 전처인 C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20cm) 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휴대하고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140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만 한다)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 ’이란 폭력행위 처벌법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 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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