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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23:30 경부터 23:5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주변 일대에서, 사촌 동생인 C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3cm) 을 소지한 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 C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고 가해자의 집 부근에서 배회 하다 경찰에게 발각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10여년 이상 지내는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촌 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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