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19노6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거리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교환적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회사 C 마을버스인 D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28. 00: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천2동 주민센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지구청역 방향에서 정평중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으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일 뿐만 아니라, 때마침 다른 광역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어서 위 광역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도로를 통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고 위 광역버스를 앞질러 약 30m 전방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예정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전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