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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단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8: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무실 옆 탄천변 자전거 도로를 구미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운전 중이던 성명불상자의 자전거를 급하게 앞지르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2. 진단서(E)

3. #2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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