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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에 정지하여 있던 차량의 옆을 지나서 중앙선에 살짝 걸친 상태로 위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동사거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에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 서행을 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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