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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대 1,044㎡ 중 (1) 별지 도면 표시 17, 46, 47, 16, 17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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