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16 2018가단307234 (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임야 8,727㎡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임야 8,727㎡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