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6가단6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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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답 41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45, 46, 47, 48, 49, 50, 39,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답 41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45, 46, 47, 48, 49, 50, 39, 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