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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1 2019가단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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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U 임야 10,664㎡ 중 별지2 도면 표시 21, 22, 23, 42, 43, 44, 45, 46, 47, 48, 2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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