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8. 1.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자 원고 B, 소득금액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1999. 12.경 스포츠 및 이벤트 주관, 방송 프로그램 공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원고
B은 2005년도 사업연도 말 현재 D 주식 24.67%를 소유하다,
2006. 10. 31.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며 2007년 사업연도에 15.84%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 B은 2003. 8. 1.부터 2005. 12. 18.까지 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 12. 18.부터 2005. 12. 18.까지 D 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 B과 E은 50:50으로 출자하여 2004. 10. 22. MC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A과 C의 F 주식 인수 및 양도 1) 쟁점①주식 원고 A은 2005. 3. 25. F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60,000주를 주당 20,000원씩 합계 12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A은 2006년 G, H(이하 ‘G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30,000주씩 양도하고, G 등은 2007년 이를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주식 C은 2006. 2. 17. 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주를 주당 40,000원씩 합계 20억 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C은 2006년 위 주식을 J 외 7인(K, L, M, N, O, P, Q, 이하 ‘J 외 7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양도하고, J 외 7인은 2007년 위 주식을 I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B의 주식양도 B 외 3인(R, S, T)은 2007년 I에 F 주식 60,000주를 양도하였다. 라. 과세 처분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8.부터 2010. 7. 2. F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하여 원고 A, C, B 외 3인이 주식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