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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5구합748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1996. 11. 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이 소외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원고 주식 10,466주와 E 주식회사 주식 8,000주(위 각 주식을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쟁점 주식을 그대로 D 명의로 남겨 두었다.

나. 원고는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합계 7,576,103,454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가 부도위기를 맞게 되자 2005. 1. 7. D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4,232,874,000원(이하 ‘쟁점 채권’이라 한다)의 변제를 쟁점 주식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D 소유의 부동산 등으로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 합계 3,343,229,454원을 정산하기로 하고, 2005. 3. 2. D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합계 7,576,103,454원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전부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05. 2. 28.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쟁점 주식의 대물변제 등으로 전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2005. 3. 4.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차변 대변 쟁점 주식 합계 4,232,874,000원 (2004. 12. 30. 종가 기준) 부동산 등 합계 3,343,229,454원 F/G 받을어음 합계 7,576,103,454원

마. 피고는 ① 원고가 B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증여받고, ② 쟁점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별개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 ① 행위와 관련하여 쟁점 주식을 2005. 2. 28. 종가를 기준으로 5,993,57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4,23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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