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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214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1.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11,687,104,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3쪽 ‘2007. 12. 21.로부터 3개일 이내의’를 ‘2007. 12. 26.(쟁점주식 명의개서를 마친 날, 명의개서를 마친 날짜에 대하여는 다툼 없음)로부터 3개월 이내의’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쟁점 주식을 C.C.C. 등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쟁점 주식은 원고 2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C.C.C. 또는 Golden Quarter Ltd가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 2가 2008. 4. 3. 열림기술로부터 쟁점 주식에 대하여 3억 원의 현금배당을 받았고(갑 제8호증의 1, 2), ②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원고 2는 원고 1을 2006년경 알게 되었고, 원고 1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Burstow Trading Ltd 등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조언하는 사람이며, 쟁점 주식은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2, 3호증), ③ 쟁점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체결한 합의서(갑 제4호증)에도 서명인은 원고 2와 원고 1이였던 점(갑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주식은 원고 2가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추가 판단

1)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 2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2007. 12. 무렵에는 이미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였는데(을 제2호증), 싱가폴공화국 사람인 원고 1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이후 쟁점 주식에 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쟁점 주식에 대하여 원고 2에게 현금으로 배당된 2008. 4. 3.자 3억 원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이미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조세회피는 배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② 열림기술 재무팀에서 작성한 지분구조 변경실행(안) 검토(을 제5호증)에도 쟁점 주식을 원고 2 명의로 하지 말아야 1999년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았던 것과 관련된 세무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③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C.C.C.에서 원고 1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명의수탁자가 바뀐 경우에도 그 증여 대상이 바뀐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종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국내세법상 혹은 조세조약상 문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나 종전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도 쟁점 거래는 원고 2가 C.C.C.의 실제 소유자로서 쟁점 주식을 직접 소유하다가(C.C.C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원고 1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거나 C.C.C.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같은 목적과 같은 기회에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경우도 아니어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고 2의 쟁점 거래 이전의 쟁점 주식 소유를 직접 소유가 아니라 C.C.C.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 그 당시에는 페이퍼 컴퍼니인 C.C.C.를 통하여 쟁점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있었다가, 열림기술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목적에서 원고 1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고, ㉡ C.C.C.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한 법인인데 반하여 원고 1은 싱가폴공화국 사람으로 법인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국적, 법인 여부 등이 바뀌었으며, ㉢ 명의수탁자가 바뀜에 따라 배당소득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 조세조약 등이 바뀌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거래는 같은 목적과 같은 기회에서 한 명의신탁에서 단순히 편의에 따라 수탁자 명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 2는 쟁점 거래를 통하여 쟁점 주식을 원고 1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C.C.C.와 관계를 단절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는 쟁점 주식을 C.C.C. 명의로 그대로 둘 경우 원고 2와 C.C.C.의 관계가 드러나 1999년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았던 것을 추징당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게 된다는 점에서(을 제5호증)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④ 더구나 앞에서 본 1999년 이후 페이퍼 컴퍼니인 C.C.C.를 통한 원고 2의 쟁점 주식 소유 방식, 원고 2가 싱가폴공화국 사람인 원고 1에게 쟁점 주식 외에도 자산관리를 맡긴 방식과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대우증권이 작성한 최대주주 관련문제 검토(갑 제3호증), 열림기술 재무팀에서 작성한 지분구조 변경실행(안) 검토(을 제5호증), 지배구조 변경(안) 검토(을 제7호증)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쟁점 주식을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 2가 쟁점 주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유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조세회피 목적이 주요한 결정인자였다고 판단된다.

2) 원고들은 또한 사소한 조세경감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처럼 원고들이 한 쟁점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회피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조세회피가 일련의 정교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한 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시가로 본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작성된 주식가치 산정 관련 용역보고서(갑 제17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1999년 무렵 쟁점 주식의 취득원가가 4,166원이었는데(을 제5호증), 2007년 무렵에는 열림기술의 순자산가액과 당기순이익이 1999년보다 커졌고, 쟁점 주식 명의신탁 무렵에 열림기술이 작성한 지배구조 변경(안) 검토(을 제7호증)에서 열림기술 계산으로 쟁점 주식의 가격은 주당 5,081원으로 나왔으며, 열림기술에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증빙을 마련해 두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액도 4,355원이었다. 이 금액들은 ‘세무상으로 문제 없는 매매가격’이 필요하여 산정된 것이므로(을 제7호증), 열림기술에서는 쟁점 주식의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과도 금액이 비슷하다.

② 쟁점 거래를 전후한 열림기술 주식의 매매사례 중 소외 2가 관여한 거래는 앞서 본 이유로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들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소외 4, 소외 5 사이 거래가격은 앞에서 본 소외 4, 소외 5의 지위, 소외 4와 소외 5 거래의 총 매매가액은 6,000,000원에 불과하여 쟁점 거래의 시가를 조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①항에서 본 가격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점, 원고들이 제출한 위탁사 명의개서내역(갑 제5호증)에는 2007. 12. 26. C.C.C.가 소외 5에게 4,000주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소외 4, 소외 5 사이 거래가 C.C.C.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표의 거래 중 소외 2가 관여된 거래와 소외 4, 소외 5 사이 거래, C.C.C.가 거래당사자인 거래를 제외한 거래의 1주당 거래가격은 2007. 6. 1. 소외 6, 소외 7 사이 거래의 16,250원,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5,000원, 2008. 6. 5. 소외 8, 소외 9 사이 거래의 4,000원, 2008. 6. 25. 소외 10, 소외 11 사이 거래의 5,500원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에 수렴한다.

③ 열림기술의 당기순이익은 2007년 증가하였다가, 쟁점 거래 이후인 2008년에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순익이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7년 이후 열림기술의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2007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쟁점 거래에서는 2007년 당기순이익을 주된 지표의 하나로 삼아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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