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B, 소득금액 2,952,515,07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식 인수 및 양도 1)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05. 3. 25.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60,000주를 주당 20,000원씩 합계 12억 원에 취득하였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C은 2006.경 E, F(이하 ‘E등’이라 한다
)에게 각 30,000주씩 양도하고, E 등은 2007.경 이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6. 2. 17.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주를 주당 40,000원씩 합계 20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2006.경 위 주식을 H 외 7인에게 양도하고, H 외 7인은 2007.경 위 주식을 G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C의 아들 B 외 3인은 2007.경 G에 D 주식 60,000주를 양도하였다. 나.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8.부터 2010. 7. 2.까지 D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하여, C, 원고, B 외 3인이 주식 합계 170,000주(총 발행주식 308,000주 중 55.19%) 및 경영권을 202억 원(1주당 118,908원)에 G에 양도하였는데, C은 E 등을 통해, 원고는 H 외 7인을 통해 우회하여 G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해당 청에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2007. 3. 26. G에 이 사건 주식을 합계 5,945,400,000원(= 주당 118,908원 × 50,000주)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0. 8. 2.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44,690,690원 및 2007년 귀속 증권거래세 11,890,800원을 부과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8. 1.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원고가 2,992,884,925원만 지급받고,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2,952,515,075원 이하 '이 사건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