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를 객사리 방면에서 팽 성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05,909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사고를 목격한 F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3 세 )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고장소 인근 삼신 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후진하여 후방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38,1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차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