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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2151
생활수급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의 처 B의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2012. 2. 급여 지급시 600,000원이 감소된 577,08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소득인정액 변경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게 “B의 근로소득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2. 7. 급여 지급시 200,000원이 증가된 635,99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소득인정액 변경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3. 1.부터 발생한 신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3. 8. 20.까지 지급받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계 3,972,550원을 징수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8.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적합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켜졌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3. 9. 30. 무렵(늦어도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신청을 한 2014. 4. 8.)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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