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13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015. 8. 18.경 부산시 사상구청 생활복지과 소속의 담당공무원에게 ‘무소득,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고, 2015. 10. 23.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부산시 사상구청으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생계급여 합계 1,667,310원, 주거급여 합계 700,000원, 의료급여 합계 509,400원, 부산시 사하구청으로부터 2016. 1.경부터 2019. 2.경까지 생계급여 합계 18,648,980원, 주거급여 합계 1,906,500원, 의료급여 합계 11,237,830원 등 총 합계 34,670,020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발인진술서 수사보고(피고발인 사하구청 제출서류 확인 및 기록 첨부), 사하구청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약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부정수급액이 약 3,46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