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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2 2019고단5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혼자 아들 1명을 부양하는 부자세대이고, 월 소득이 125,354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2인 가구 기준소득(1,027,417원) 미만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을 받은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 소재 ‘C’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월 평균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수급권자인 피고인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및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생계 및 주거급여 579,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21,167,950원, 주거급여 4,672,240원, 의료급여 8,342,960원(= A 개인별 진료내역 6,859,330원 F 개인별 진료내역 1,239,770원 본인 부담보상금 123,860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120,000원),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 50,000원, 합계 34,233,15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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