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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9 2016고단6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인 가구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기준 2인 가구의 경우, 2015. 7. 1. 이전은 최저생계비 1,051,048원 기준, 2015. 7. 1. 이후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나뉘고 생계급여는 소득 744,855원, 주거급여는 소득 1,143,884원 기준임 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경 위 ‘D’에서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자, 위 복지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위 B으로부터 위 소득금액을 오빠인 E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실소득을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불상의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20.경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635,42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합계 5,944,84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D’에서 근무한 A의 월 급여를 A의 계좌 및 A의 오빠인 D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으로 A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A으로 하여금 위 법에 의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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