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2. 2. 9. 피고에게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의 처 B의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2012년 2월분 급여 지급시 600,000원이 감소된 577,08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소득인정액 변경통보를 하였다가, 2012. 7. 16. 재차 ‘B의 근로소득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7월분 급여 지급시 200,000원이 증가된 635,99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소득인정액 변경통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2013. 1.경부터 발생한 신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3. 3. 20.부터 2013. 8. 20.까지 지급받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징수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8.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적합통보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징수처분 및 수급자자격 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151)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는 2015. 2. 5.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2016. 1.경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23.경 피고에게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등급에 해당하는 수급비를 지원받아 오던 것을 원고의 생활환경에 변화가 없음에도 처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다시 1등급에 해당하는 수급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27.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