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3고정3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7.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구원인 피고인의 자 C이 2011. 12.경 해군 하사관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마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2,209,61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통정거래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