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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3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08: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로 58에 있는 범일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718 박스터 G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번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1.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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