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08: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로 58에 있는 범일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718 박스터 G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번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1.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