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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5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남 목 7길 39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를 방어진 순환도로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아파트 쪽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E( 남, 21세) 이 운전하는 F 박스 터 GTS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10,212원이 들 정도로 위 박스 터 GTS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1:45 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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