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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4:50경 구리시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164 소재 내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12신고 사건처리표, SOS 긴급출동 서비스 확인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총 세 차례나 저질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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