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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2 2020고단23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8. 02: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박스터 G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박스터 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2:05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코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박스터 GTS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499원 상당이 들도록 뒤 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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