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1. 22:0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현장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새벽까지 회식한 후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