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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7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7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18 박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2:35경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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