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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단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앞 도로를 계명문화 대 쪽에서 서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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