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0:20 경 파주시 문산읍 당 동리 자연엔 꿈에 그린아파트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동 방면에서 문 산 북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9세) 운전의 D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