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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고정25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 23:45 경 경기도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화로 구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 시 동 탄 중앙로 119-14에 있는 새 강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2016. 7. 2. 23: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 시 반송동 한빛 마을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231 동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석 우 초등학교 쪽에서 메타 폴리스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C 티 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2,762원이 들 정도로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B),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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