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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5:25  
대전지방법원 2017.1.18.선고 2015가단2085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208594 손해배상 ( 기 )

원고

A

피고B

변론종결

2016 . 12 . 7 .

판결선고

2017 . 1 . 18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58 , 692 , 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12 . 19 . 부터 2017 . 1 . 18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가 , 5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 , 676 , 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12 . 19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 인정사실

1 ) 피고는 강원 C에 있는 D 스키장 ( 이하 ' 이 사건 스키장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고 있

2 ) 이 사건 스키장에는 A , B , C , D , E , S 6개의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 서쪽 끝 부분에 B1코스 , B2코스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 B2코스는 그 상단부분에서 C1코스와 합류한다 . C1코스와 합류하기 전의 B2코스 상단부분 슬로프의 동쪽 약 절반 부분에는 모굴코스 ( 모굴스키는 인공적으로 울룩불룩한 눈둔덕으로 만들어 놓은 슬로프에서 타는 프리스타일 스키의 한 종목이다 ) 가 설치되어 있어 C1코스와 접하고 있다 .

3 ) 한편 모굴 슬로프와 C1코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안전바가 세워져 있고 ,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다 .

4 ) 원고는 2013 . 12 . 19 . 14 14 : : 14 15경 이 사건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1 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 닥에 흩어져 있었고 , 원고가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 안전띠

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 ( 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 부분과 테일 ( 플레이트 끝 부분 )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5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 내측연골판 파열 등 의 상해를 입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 5 , 6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 책임의 근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 가 풀어져 있었는바 , 풀어진 안전띠가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으 로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풀어진 안전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고가 모굴코스에서 C1코스로 빠져나오 다가 풀어진 안전띠가 스키를 휘감아 엉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 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구간의 안전띠가 풀어져 있었는바 , 스키를 타고 모굴코스에서 C1코스로 빠져나오려는 원고로서는 스키가 풀어 진 안전띠에 감겨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 바람에 안전띠가 날리는 지를 잘 살펴야 함에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빠져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 이러 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5 %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 피고의 책임비율을 75 % 로 제한한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이하 계산 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

가 . 일실수입 ( 원고 청구금액 74 , 715 , 739원 )

1 ) 원고의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기대여명 , 가동연한 : 위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 재와 같다 .

2 ) 월 수입 : 도시일용노임

3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2014 . 1 . 8 . 부터 2014 . 1 . 18 . 까지 11일 , 2014 . 4 . 10 . 부터 2014 . 4 . 18 . 까지 9일 ( 입원기간 20일에 대하여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 12 . 19 . 부 터 2014 . 1 . 7 . 까지 20일간 입원한 것으로 계산 . 84 , 166 × 22 × 20 / 31 = 1 , 194 , 614원 , 원 미만은 버림 )

○ 맥브라이드표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 슬관절 강직항목 IV - 1의 1 / 3 준 용 영구장해 9 . 7 % , 좌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 슬관절 강직항목 IV - 1의 1 / 3 준용 영 구장해 9 . 7 % 등을 합산하여 18 . 5 % ( E 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4 ) 계산 : 69 , 392 , 114원

나 . 치료비 및 보조구 ( 원고 청구금액 11 , 960 , 346원 )

○ 기왕치료비 총액 14 , 851 , 749원 = 본인부담금 8 , 166430 + 공단부담금 6 , 035 , 033

원 ( 갑 제7호증의 1 , 2 , 3 )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 반흔성형술 : 3 , 500 , 000원

- 보조구 : 양쪽 슬관절 운동제한 보조기 600 , 000원 ( = 2×30만 원 ) ( E 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 . 는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 , 578 , 070원 )

다 . 책임제한

1 ) 피고의 책임비율 : 75 %

2 ) 계산 : 65 , 866 , 449원

( = 일실이익 69 , 392 , 114원 + 기왕치료비 14 , 851 , 749원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3 , 578 , 070원 ) × 0 . 75

라 . 공단부담금 공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 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 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 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 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 ( 대법원 2002 . 12 . 26 .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10 . 7 . 8 .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고로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 를 하고 거기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 로서 청구할 수 있다 .

○ 공단부담금 6 , 035 , 033원 ( 갑 제7호증의 1 )

○ 계산 : 59 , 831 , 416원 = 65 , 866 , 449원 - 6 , 035 , 033원

마 . 위자료

1 ) 참작사유 : 피해자의 나이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 결정금액 : 10 , 000 , 000원 ( 원고 청구금액 30 , 000 , 000원 )

바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9 , 831 , 416원 ( = 59 , 831 , 416원 + 10 , 000 , 000 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 12 . 19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1 . 18 .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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