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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107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9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295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생으로 10년 이상의 스키경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사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9. 14:30경 이 사건 스키장의 중상급자용 ‘파노라마’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상급자용 슬로프와 중급자용 슬로프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마침 그 부근에 있던 눈이 제대로 덮여 있지 않은 도랑에 빠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별지(2) 사진의 영상들이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촬영한 영상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C병원에 이송되어 그 병원에서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다시 같은 날인 2011. 12. 29.부터 2012. 1. 25.까지는 D병원에, 2012. 1. 25.부터 같은 해

2. 4.까지는 E정형외과의원에 각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1,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스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인적물적 방호조치를 다하였고, 나아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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