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5고단1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 지부 L 아산 지회 소속 조합원들 로, 피고인 A은 지회장, 피고인 E은 조직 2 부장,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은 대의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은 평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3. 11:30 경 아산시 M에 있는 주식회사 L 아산 공장 관리 동 앞에서 성명 불상의 같은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회사 측이 생산량 감소분에 비례하여 L 근로자 중 N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관리 동 건물 외벽 및 유리창 등에 스프레이로 ’ 임금차별‘, ’ 투쟁‘, ’ 노조파괴 범죄 중단하라‘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접착 스프레이를 뿌린 뒤 홍보 유인물 수십 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같은 조합원 약 100 여 명과 함께 다중 공소장에는 ‘ 단체’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를 형법 제 369조 제 1 항의 특수 손괴죄로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위 조항에는 ‘ 단체’ 또는 ‘ 다 중’ 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 다 중 ’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위력으로 주식회사 L 소유의 관리 동 건물 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등이 묻은 글자가 새겨지게 하는 등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의 본래의 이용 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약 1,43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각 캡 쳐 사진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