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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7구합5595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3. 1. 위 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참가인은 2011년부터 총 5편의 논문을 표절하였는데, 그 중 2011년도에 표절한 논문 4편은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본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3년도에 표절한 논문을 징계의 대상으로 한다.

참가인은 2012년 12월 참가인이 지도교수였던 대학원생 석사학위 논문인 “D”을 2013년 10월에 “E”라는 논문으로 표절하여 F에 단독저자로 게재하였다.

참가인은 표절한 논문을 2015. 9. 1.자 부교수 재계약 연구실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표절논문을 제외하면 재계약을 위한 연구실적이 미달되어 면직 사유가 된다.

이는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수의 논문표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참가인은 징계 대상 논문 외에도 표절 논문이 4편 더 있음이 확인되었고, 어떠한 감경사유도 없다.

나.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7.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심의하고, 같은 날 원고의 이사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8. 18.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9. 2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1. 23. '① 참가인이 표절한 논문 중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논문은 1편에 불과한 점, ② 참가인의 임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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